•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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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이 한창이다. 주변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예방 및 캠페인 추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날로 추워지는 동장군에 행복이 넘쳐야 할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는 2017년 2월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인 주택을 잃는 주택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화재(43,413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41건으로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0% 이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최근 5년간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중 66.7%가 일반주택 화재에 집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각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경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 이후 각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과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설치 및 보급률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방시설 설치로 시작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후원 등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겨울,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집 기초소방 시설을 확인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이천소방서장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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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가족의 행복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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