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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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여주소방서장.jpg▲ 김종현 여주소방서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계절인 봄을 맞는다. 겨울 추위에 얼었던 것들이 스르르 녹는 계절이다. 이때 절 때 녹아서는 안 되는 안전의식도 녹아내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해빙기라 하면 통상 2~4월로 겨우내 꽁꽁 얼었던 물과 땅이 봄기운에 녹는 시기다. 큰 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얼었던 땅과 강이 녹기 시작하는 겨울의 끝자락, 봄이 다가오는 지금은 우리네 몸과 마음,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 동시에 해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해빙기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이르는 말이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전환기인 이 시기는 지반이 온도에 따라 지반 침하 등 시설물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져 균열, 붕괴와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예로 2011년 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신월읍 한 냉장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버팀목이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역시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공사현장 상부를 지지하던 버팀목이 느슨해지면서 붕괴가 일어난 사고이다. 그 만큼 날씨에 따른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 됐던 지반이 융해돼 가라앉으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 우리 여주시도 49층 고층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이 계속하여 준공되고 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넘어가는 공사가 대부분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더 필요 하게 된다.
 
먼저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되는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땅을 판 곳의 흙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흙의 힘이 생기거나 물의 힘이 높아지면 흙과 물의 힘에 견디지 못해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토압이 증가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이나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비탈면이나 토사면이 붕괴 되는 사고이다. 이는 흙의 내부에서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돌덩이가 떨어지거나 흙의 부위 등이 무너져 발생한다.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흙 내부로 스며들어 흙의 무게와 움직임을 크게 해 흙이 무너지고 미끄러짐 위험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사면 위에는 되도록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자재를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 덩어리가 포함된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토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이나 토사면 계측을 실시하고 토질의 형상이나 지층분포, 불연속면의 방향을 미리 검토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빙기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붕괴사고 예방법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배수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주변의 옹벽이나 축대는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해빙기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호수나 저수지 ․강 등의 얼음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썰매를 타다 발생하는 수난 사고다. 얼어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지도 않는 부주의 즉, 풀어진 긴장상태에서 오는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경고문이 세워진 위험 지역엔 처음부터 진입하지 말고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해빙기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호수나 저수지․강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의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이나 경고문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의 단속이 이뤄지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얼음두께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5㎝는 진입금지, 10㎝ 이상이면 얼음낚시가 가능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권장사항은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다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해빙기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산발적으로 약해진 얼음이 나타나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음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소지품 중에 뾰족한 물체가 있다면 수직으로 얼음을 내려찍으면서 이동하고 자력 탈출이 어렵다면 얼음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얼음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도 직접 달려가서 구하면 안 되고 주변의 나무나 장대 등을 던져서 끌어내야 한다.
 
여주 또한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강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얼음에 올라가거나 썰매를 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강물은 유속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얼음 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로 안전사고 없는 해빙기를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바로 세우로 사전에 예방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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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의 열쇠는 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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