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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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여주시 가남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단독 및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 의무,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이*통장 협의회 관계인들에게 “화재시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사용하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이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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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이ㆍ통장협의 간담회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교육 홍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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