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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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5월 24일, 25일 이틀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차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법령, 계획, 사업 추진 시 실시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5급 이상 간부를 포함 한 직원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 연구원 노지은 강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 이희선 강사가 초빙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경기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인 최나리 강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여주시는 2018년 현재까지 16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45개의 사업, 1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사업 또는 정책에 성차별적 요인들을 개선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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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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