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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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여주소방서장님(염종섭)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9pixel, 세로 2685pixel 프로그램 이름 : CPAC Imaging Pro 1.0 색 대표 : sRGB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추석과 함께 찾아오고 있다. 농경민족의 음력 8월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로 곡식과 과일들이 풍족한 시기이며 힘들던 농사일과 무더위를 보내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으로 계절상으로도 평안한 계절이다. 추석에 대한 세시풍속이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사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서기 32년)부터 한가위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며 명절의 전통적인 성격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아 민족 대 이동이 시작되고 반가운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기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예년 같은 넉넉한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여 고향 집 가족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자.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전체 화재 426,521건 중 주거시설에서 111,254건(26%)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3,024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은 62%(1,86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천장에 손쉽게 부착하면 된다.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대피하게 돕는 기구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서 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진화하게 함으로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보급정책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저감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다
 
화재 발생 대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은 초기 5분이다. 화재로부터 가정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향 집의 경우 연로하시거나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취침 중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 하거나 또는 난방이나 냉기차단을 위해 모든 창문을 닫아 화재가 발생해도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아 주위에서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해 실내 질식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여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자 ‘추석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물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은 고향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고향 방문으로 가족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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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집 화재 걱정,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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