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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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jpg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5. 10. 2일생 ~ 1996. 10.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지난 2분기, 3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2~3분기로 종료된 1995. 4. 2일생 ~ 1995. 10. 1일생에 대하여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1994. 1. 2일생 ~ 1996. 10. 1일생 재외국민 청년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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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11. 02.부터 12. 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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