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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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은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8,093여 필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민원바로센터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군청(토지정보과, 민원바로센터)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군청)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토지에 한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등 각종 행정 업무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이 정해진 기간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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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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