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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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20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6,653건, 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일률적으로 55,000원이 부과되는 개인사업자균등분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일부(55,000원 이하 부과 법인)로, 이번 감면으로 여주시의 일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총 7,208건, 3억6,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자동화 기기(CD/ATM) 납부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모바일(스마트고지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ARS 간편납부(☎031-887-3800) 등이 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해당기간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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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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