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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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임도영
  ‘드론’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감시와 대잠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 기지에 투입돼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군사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 택배 서비스이다. 무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을 활용해서 서류, 책, 피자 등을 개인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2017년에는 드론이 도촬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남의 사생활 함부로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만, 보안시설 상공과 같은 민감한 구역이 아닌 이상 적발돼도 촬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 허가없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사례가 많다.
 
드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인촬영기로 카메라 작동이 가능하며 사람이 가기 힘든 산악지역, 무인섬, 깊은 밀림지역 등을 촬영이 가능하다. 목적은 군사용으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점차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드론은 사람이 했던 위험한 일을 대신하거나 실종자 수색, 대형 화재에서 발화점 및 화재 방향 파악, 불을 끄는 소방드론, 익수자 구출 등 사람에 이로운 일을 하는 드론도 있지만, 반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드론부터 폭탄을 장착한 드론 테러까지 드론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 방안으로 드론 주파수를 교란하거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안티 드론 기술 개발 추진과 원천적 근절을 위한 드론 금지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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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잠재적 테러·범죄 요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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