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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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수 기자]=「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도시공간관리 전략 제시, 공업지역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공역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재정지원․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이에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제도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 담고 있어
 
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도시공간관리 전략 제시, 공업지역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공역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기반시설의 미비․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다양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재정지원․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중소 제조기업 육성․고효율의 지능화된 공장․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추구 등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4.0)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2019.6.19)을 갖고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개편 등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도시 내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이 집적되어 공업지역을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업지역의 선도적 관리와 함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도시관리방안의 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도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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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도시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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