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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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현재까지 규모에 관계 없이 1리터당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8원,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지적사항을 고려해 규모에 관계 없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9.6원으로, 허가대상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년 10월부터는 2원에서 25년부터는 9원으로, 신고대상이하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0년 10월부터는 1원 에서 25년부터는 6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점진적인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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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0월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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