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8억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으로 균등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으로 균등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및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숙원사업 등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